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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40시간 산정 기준

    • 박선미
    • 2023-11-14
    • 조회수 47

    안녕하세요. 마산장애인복지관 인사담당자입니다. 연장근로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주52시간 근무에서 12시간 연장근무에 대해 교육을 지속적으로 듣고 있는데,  실근무시간이 1일 8시간 초과 근무했거나, 주40시간 초과 근무했을때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이때 주40시간을 산출하는 실근무시간 기준은 어떻게되나요?(주40시간 소정근로 종사자인 경우)

     예) 월요일 9:00~18:00 8시간 근무 + 18:00~22:00 4시간 연장근로 / 총12시간

         화요일 9:00~18:00 8시간 근무 + 18:00~22:00 4시간 연장근로  / 총12시간​

         수요일 9:00~18:00 8시간 근무 + 18:00~22:00 4시간 연장근로 ​​ / 총12시간​

         목요일 9:00~18:00 8시간 근무 ​​ / 총8시간​

         금요일 14:00~18:00 4시간 근무 + 18:00~22:00 4시간 연장근로​ / 총8시간

     

    1. 주40시간 산출은 소정근로시간+연장근로인가요? 아니면 소정근로시간 내 실근무시간으로 산출하나요?

    2. 주40시간 산출은 소정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이라면, 위의 예와 같이 근무할 경우 월요일~목요일 근무시간만으로 주40시간이 되므로, 금요일 18:00~22:00 4시간 근무는 1일 8시간이 넘지 않았어도 연장근로에 들어가고, 연장근로 1주 12시간 위반이되는 건가요?